달라지는 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미리 알아보기

 

아이돌봄서비스란 무엇인가?

2007년부터 시작된 아이돌보미는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자녀에 대해 양육 및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 구분에 따라 시간제 돌봄 서비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기관 파견 돌봄 서비스, 질병 감염 아동 특별지원 서비스로 나누어진다

 

 

 

 

아이돌보미가 2019년 지원이 더욱 확대가 되어 달라지는 점에 대해 미리 알아보자

 

먼저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라형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가형은 올해 중위소득 60%이하였으나 내녀부터는 75%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나형은 60-85%에서 75-120%로, 다형은 85-120%에서 120-150%로 상향 조정이 된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64만원까지 15%에 해당하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지원 비율도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영아종일제 기준으로 가형은 75%에서 80%로, 나형은 55%에서 60%로 높아진다

이로써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 가구는 4만 6천 가구에서 9만 가구로 두배 가까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 지원 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해선하고 근로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과 더불어 주휴, 연차,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해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또한 아이돌봄수당도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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