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육아휴직급여 신청법

맞벌이 부부라면 꼭 알아두고 챙겨야 할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2001년 처음 도입된 육아휴직급여는 막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에 받는 급여로서 기간은 1년 이내에 해당이 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은?

(1)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

(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

 

그렇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7년 12월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금액 한도는 최저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3) 근로계약서(통상임금 증명자료) 사본

(4)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서류를 모두 지침한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을 하면 접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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